a. 신청인 혼자의 경우
이름 그리고 연락받으실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고 서류를 업로드해 주실 분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주세요.
b. 초청인과 수혜자가 있는 경우
만일 자녀 초청, 결혼 영주권과 같이 초청인(petitioner)과 수혜자(beneficiary)가 따로 있으신 경우, 서류 업로드를 책임지고 해 주실 분의 아이디로 로그인 아이디로 사용해 주시고, 그 상대방의 이메일은 '2nd' 아이디(이메일 주소)로 별도로 입력해 주세요.
취업 영주권의 경우에도 petitioner(회사) 및 beneficiary(영주권 신청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이메일을 알려 주세요.
이 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서류 업로드를 책임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